민주당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북한의 선거권 연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규정했으며 이후 92년 4월과 98년 9월 등 2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했으나 선거권 연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만 20세였다.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를 열어 정권수립 선포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공포했는데 이 헌법의 제2장 제12조에는 '만 20세 이상의 일절 공민은 성별, 민족별, 성분, 신앙, 거주기간, 재산, 지적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92년 개정된 헌법 제5장 66조와 98년 개정된 「김일성헌법」의 제5장 제66조에는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다.

지난 72년 개정된 헌법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조정한 뒤 92년과 98년 개정된 헌법에서도 `17세'로 각각 명문화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만 17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난 84년까지 남한처럼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85년부터 모든 문서나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만을 쓰도록 방침을 정해 그 이후 완전히 정착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헌법에서 노동할 나이를 고등중학교 졸업 연령인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선거권 연령은 졸업 이후 1년이 지난 뒤로 정해놓고 있으며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공민증'도 만 17세가 되면 발급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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