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3일 “민간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남북경협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몇 가지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천안함 이후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국내외적 정세로 남북경협을 전면 중단시킬 수도, 무조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없다면 원칙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민간기업 스스로 추진하는 남북경협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북 경제제재 시에도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민간차원의 대북 사업을 규제할 때는 사전에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고 ▲기업은 정부의 우려와 정책목표를 충분히 숙지할 것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대북 제재조치가 발동하고 경협이 축소ㆍ중단되면서 민간기업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의 소모적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경협 대표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실무 협의기구를 만들어 합의점을 도출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08년 평양 시내에 남북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공장을 세운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언제부턴가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으로만 대변되고 있다”며 “대북 경협사업으로 연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정부 스스로가 억제해 국가와 기업의 손실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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