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식통은 8일 “북한이 9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바다 연안을 선박 항해금지 구역으로 선포했다”며 “이 기간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항해금지 구역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해안을 따라 길이 263㎞, 폭 최대 약 100㎞ 규모로 길게 설정됐다. 항해금지 구역 시작점이 함남 함흥시 이남 신상리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신상리 지역에서 KN-01 지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준과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봐 가면서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ICBM) 등을 동시다발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 5,6대가 꾸준히 활동을 보이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급(級) 미사일이 옮겨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은 외부 차량의 출입이 활발할 뿐 특이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