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22명을 정부가 북송(北送)한 것과 관련, 북송 주민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채널을 마련할 것을 통일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연평도에 표류해온 북한주민 22명이 북송된 뒤 처형됐다는 설이 제기됐고 귀순의사에 대한 확인도 불투명했으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은 "고무보트 2대에 나눠 타고 온 북한 주민을 조사하면서 개별적으로 귀순 의사를 확인했으나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판문점을 통해 그들을 북측으로 송환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본지가 '8일 아침 북한 주민 22명이 서해 연평도 부근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확인도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본지 2월16일 A1면〉 이후 일부 언론이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처형됐다고 보도했었다./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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