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방북 신청자들에게 확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확약서 제도를 폐지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만들 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모씨는 지난 5월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언론인 토론회'에 참가하려고 방북신청을 냈다가 확약서 서명을 요구받고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확약서에는 `승인받은 방북 목적을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북한의 일방적 정치선전,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 등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재량으로 내부지침에 근거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남북한 간 왕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즉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를 제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처의 내부지침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 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해당 조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보법의 해당 규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결정문만 나왔을 뿐 아직 의견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사건 관련 당사자의 첫 재판 기일인 10월 이전까지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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