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남쪽으로 온 북한 주민 22명을 정부가 조사한 뒤 북송한 조치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처리의 투명성 등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결과 이들 북한 주민들이 귀순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으나 송환 조치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따라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그달 중순께 "조사 과정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19일 북민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북한주민 북송 사건' 진정 결정문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 주민의 조사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합동 신문조사 결과 귀순 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언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또 통일부장관에게는 "북송되는 북한 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북민위는 지난 11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북민위 차성주 사무국장은 19일 "북한 주민 북송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일처리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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