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7일 북한인권증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매년 2천4백만달러 예산을 책정, 북한 인권대사를 지명하고 북한인권단체를 위해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본도 2007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는 데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제정조차 안 돼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증진법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인권증진법을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고 북한 인권단체에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특히 20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당 제2정조위원회에서 오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북한인권증진법을 준비중"이라며 "대체적인 내용은 기존 한나라당에서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동료의원 22명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및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25명의 서명을 받아 북한인권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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