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방송•자유북한운동연합•탈북자동지회 등 탈북인단체와 6.25남침피해유족회•라이트코리아•자유개척청년단 등 24개 단체는 7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정문 앞에서 『비보호 탈북자 단식농성 지지 및 통일부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2일부터 17일째 세종로 통일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세 여성 탈북자인 채옥의(40세ㆍ1990년 10월 탈북, 2006년 5월 입국), 이성해(37세ㆍ1995년 1월 탈북, 2007년 5월 입국) 박선녀(42세ㆍ 1995년 12월 탈북, 2006년 8월 입국) 씨 등의 요구를 통일부가 아직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이면서도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돼 정착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노숙자 신세가 됐다.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작년 1월 26일 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4항에 의거, ‘비보호’탈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9조 4항에 의하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생활근거지가 중국이 될 수 없는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 통일부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인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 갖은 고문과 학대를 받는 탈북자들의 생활근거지가 중국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차성주 사무국장도 “통일부가 법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탈북자이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탈북자들을 다시 하나원에 입소시켜 해당절차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단체들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강철환기자nk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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