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5∼1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260여명 가운데 6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14일 “모두 265명의 방북 신청자 가운데 6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고 북측에서 거부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58명에 대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 불허 대상자는 이적단체 구성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뒤 법무부의 보안관찰을 받고 있는 피보안관찰자들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이유에 대해 “방북을 허용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적단체 명의로 방북하는 자와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등은 방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승인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협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비판적 논조를 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의 기자 1명을 제외하고 방북을 신청한 남측 인사 전원에 대해 초청장을 발급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청년학생단체 대표자 회의 참석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42명 중 8명의 방북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불허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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