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불법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의 자녀 수천명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3일 발표했다.

HRW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의 방침은 중국인 남성과 북한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끔찍한 선택"을 강요한다고 비난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지만 이 경우, 여성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처벌을 받고 심하면 처형까지 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린성(吉林省) 옌볜(延邊) 일부 지역의 당국자들은 중국인 아버지가 자녀를 동록하러 가면 북한인 어머니의 추방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HRW는 중국 당국에 이 같은 처지의 북한 난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고 북한 여성의 자녀들이 세대 등록 서류 없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성별과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9년간의 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로 지정하고 있지만 정작 개별 학교에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HRW 서울 지부는 3만명 이상의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들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레인 피어슨 HRW 아시아 부지부장은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가족을 해체하고 그 자녀들의 교육권을 박탈한다"며 북한 여성들에 대한 체포 및 북송을 중단하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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