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권고한 내용은 대부분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지 않은 북한 법률 관련 조항으로, 법적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개처형에 대한 제도적 금지대책을 마련하며, 교도소 투옥장소 등에 대한 국내외 사찰허용, 강제노동관련 조항개정, 주민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폐지 등 지극히 기본적인 인권 상황들이다.
이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인권정보에 관한「접근성 보장」 문제이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북한당국이 이번 경우처럼 주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거짓보고를 해도 북한체제에 대한 외부적인 접근이 어려워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 어려웠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다른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의 접근을 정기적인 형태로 허용하고, 인권증진 및 보호와 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면서 교도소, 교화시설,기타 구금 투옥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사찰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탈북자 문제 등 현안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당초 유엔인권이사회는 권고안 채택에 앞서 정치범 수용소실재여부, 공개총살, 중국에서 북에 강제송환된 탈북자 7명 문제 등 15개항의 질의를 했으나 북한은 이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 권고사항의 중심내용이 된 것이다.
우리는 유엔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일고 북한내에서 일어나는 실상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노력이 가중돼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세계에서 북한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침해와 기아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