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박근혜 서청원 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전원(10명)은 10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승인 결정 취소 처분 소송’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승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효력정지신청’을 각각 법원에 냈다.

이들은 “통일부는 국영기업체인 한국관광공사를 금강산 관광사업에 들러리로 끌어들여,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면서 이 대출금으로 현대의 관광대가 미납금 2200만달러를 북측에 지급토록 하는 변칙적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통일부 스스로 정경분리 원칙을 파기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과도 정면 배치되는 위법적인 처분”이라고 말했다.
/ 최구식기자 qs1234@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