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들이 대휴를 받아 야유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 북한에서는 여름피서나 야유회는 휴가가 아닌 대휴나 주말을 이용한다.

북한의 근로자들에는 연간 14일의 정규휴가가 주어진다. 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북한주민에게 휴가는 휴식이나 여행이 아니라 관혼상제나 땔감 마련등을 위해 쓰인다. 북한주민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이유는 관혼상제다.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고 함북 끝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왕복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휴가 기일은 결코 긴 것이 아니다. 기차가 연착하면 편도에만도 1주일씩 걸리기도 한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도시마다 휴가를 받아 석탄을 구해 구멍탄을 빚는 주민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통 6개월~1년간 쓸 구멍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며칠씩 걸린다. 산골지방에는 나무의 물기가 빠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사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를 받고 땔감을 마련하러 나선다. 휴가때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기휴가 기간에는 100%의 월급이 지급된다. 휴가를 반납한 경우에는 월급과 휴가비가 추가 지급된다.

정기휴가 외에 김장휴가가 있는데 집안사정에 따라 3~7일 정도 별도휴가를 준다. 김치는 ‘반년식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주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휴가 이외에 별도 휴가를 인정해준다.

정규휴가를 다 썼는데 집안사정이 생길 경우엔 사결(사유가 있어 결근)을 쓴다. 사결, 병가로 30일이 넘으면 정규휴가 14일은 자동박탈 된다. 용해공을 비롯한 힘들고 위험한 일에 동원되는 근로자에게는 일년에 45일간 요양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하지만 요양권은 특별히 몸이 쇠약해지거나 병이 생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여성들의 산전 산후 휴가가 있는데 종전77일에서 150일로 늘어났고 휴가비는 월급의 70%를 지급한다.

여름에 직장별로 바다나 산으로 피서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휴가가 아닌 대휴나 주말을 이용해 당일 코스로 다녀온다. 숙박시설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을 지내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대휴는 평일에 쉬고 대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 가족 단위로 휴가를 떠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강철환기자 nk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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