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연리 4%로 대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4일 당 소속 통일외교통상위원 전원의 명의로 ‘남북협력기금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연희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국내 30대 기업이나 자본잠식이 시작된 기업에는 지원해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관광공사가 900억원을 정부로부터 빌려 현대측에 다시 빌려주는 편법을 썼다”며 “이 같은 협력기금 운용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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