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 7인의 상황을 비롯해 강제송환자들의 처우에 관한 북한당국의 입장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이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에 대해 29개항의 질의서를 보냈으며,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 및 강제송환자의 처우에 관한 법과 관행을 상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질의서는 특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 7인의 지위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 7인 중 한 사람인 박충일(23)씨는 재탈북에 성공,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송(북송)후 혹독한 고문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질의서는 또한 노동교화소와 수용소 내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비롯해 노동교화소의 숫자와 수감인원, 수감기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는 이어 ‘비밀 강제수용소’의 존재 여부와 공개 처형에 관한 보도내용 확인 및 최근 3년간의 사형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도청 등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내부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관장하는 인권이사회는 오는 19일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며, 인권이사회가 북측에 답변을 요청한 질의서의 내용은 북한 인권보고서 심의과정에서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인권이사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81년 9월 ‘B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으며 지난 83년 10월 1차 보고서와 84년 4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은 이후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뤄오다 인권이사회의 독촉과 경고를 받고 16년만인 지난해 7월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지난 76년 3월 발효된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자의적인 생명박탈, 고문 등 잔혹행위, 형벌, 노예취급 및 강제노동, 자의적인 체포·구금, 자의적인 사생활 침해, 전시선전, 인종·종교적 증오심의 조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는 북한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체코, 모나코,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심의한 뒤 국별 인권개선 사항에 관한 권고를 채택할 예정이다.
/ 제네바=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