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에 도착한 장길수(16)군 가족 7명이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은 모두 1억4680여만원에 이른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길수군 가족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일반 탈북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길수군 가족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일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사회적응 기관인 하나원 교육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인 11월 중순께 영구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정착지원금으로 남한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예정이다.

물론 국가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갖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2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로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길수군 가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길수군 가족은 일단 세 가정으로 구분돼 각각의 지원금을 받는다.

우선 길수군은 1인 기준으로 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750만원을 포함해 약 3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길수군의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정태전, 김춘옥씨 부부는 2인 가정으로 쳐서 4550만원, 이모부인 리동학씨 가족 4명은 6430만원 가량의 지원금 혜택을 각각 누린다. 리동학씨 가족의 경우 17평형 임대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길수군은 남은 학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학비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새 둥지를 틀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족 기준으로 300만∼500만원의 지방 거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알선, 취업보호제에 의한 임금 지원 등의 탈북자 지원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