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北京) 사무소에 머물다가 싱가포르, 필리핀을 거쳐 30일 오후 국내에 입국한 장길수군 가족 7명은 앞으로 일반 탈북자와 동일한 형식의 보호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탈북자 7명은 일단 특별관리를 받으며,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가 언급한 `특별관리'는 현재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적용되는 특별관리 체계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길수군 가족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됐고, 신변이 공개된 만큼 일반 탈북자에 비해 신변보호 대책을 특별히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길수군 가족이 특별한 신분을 갖지 않아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이 끝나면 일반 탈북자들 처럼 통일부가 운영하는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부의 탈북자 보호체계는 △특별관리 △ 일반관리로 구분된다.

일반관리 대상은 통상 경찰에서 2년간 신변보호를 거친 이탈주민이다. 이들은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받은뒤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된다. 길수 가족 7명은 교육을 받은뒤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서 경찰 등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한다.

반면, 특별관리 대상은 북한의 노동당, 내각, 군, 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첨단과학 특수분야 종사자 등`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로 제한된다.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는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정착지원 시설(안전가옥)에서 보호를 받게된다.

길수군 가족 7명은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면 간단한 입국수속을 거쳐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 신체검사를 받는다. 특히 정부는 이들이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필리핀으로 옮겨지는 등 `릴레이식' 이송으로 인해 심신이 몹시 지쳐있을 것으로 보고, 입원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당국은 이들이 안정을 되찾는대로 약 1주일간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부처 합동신문을 거쳐 하나원으로 보내 본격적인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길수군 가족들의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은 중국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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