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상선 남포 2호(2400t급)가 13일 밤 11시45분께 강원도 저진항 동쪽 35마일 지점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우리 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께 우리 군에 처음 포착된 남포 2호는 이날 오후 11시 45분께 동해 저진 동방 35마일 지점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NLL 남단 5마일 해상에서 계속 동쪽으로 항해했다.

당초 남포 2호는 이날 자정이 조금지나 NLL을 넘어 계속 남하했으나, 우리 해군 함정이 오전 2시께 'NLL 외곽으로 우회하라'고 요구하자 항로를 바꿔 NLL 남단 5마일 해상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상선이 NLL을 명백히 침범했음에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영해권 항해를 묵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차후 북한 비무장 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가 재발하면 교전 규칙, 작전예규에 따라 무력사용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발언을 상기하며 군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동해 NLL에 접근하는 남포 2호를 발견하고 함정을 긴급 출동시켜 통신검색을 실시, NLL 남단 5마일 밖으로 항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측 해군 함정이 남포 2호에 NLL 북상으로 항해할 것을 요구하자 남포2호가 `동해 133-00E'(저진에서 동해 198마일 해상)선까지 항해한 후 남하 하겠다'고 즉각 응답한 것은 정전협정에 따른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군당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육사 30기.준장) 합참 작전차장은 '정전협정에 따른 교전규칙은 남북간에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면서 '군함은 다르지만 상선의 경우 우리측의 `경고'에 순응해 항로를 곧바로 바꾸면 정전협정상 교전규칙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북한상선의 NLL 침범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해가 동해안으로 부터 12해리(12마일)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상선이 침범한 위치는 해안으로 부터 35마일 떨어진 NLL이어서 엄밀히 영해 침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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