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8월 29일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남 2, 여5)을 9월 29일 강제 북송했음을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온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지난 6일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의 북송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확인한 뒤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북송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중 처음으로 북송했다고 했는데.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나 원칙상 변화가 있는 것인가.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고려 등 3대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국 당국의 ’인도주의적인 고려’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국제학교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닌데도 불구, 인도주의적인 고려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해왔다. 다만 탈북자들이 너무 빈번히 국제학교에 진입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시설,안전에 위협을 주고 사회질서와 안정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 우리 정부 입장은. 이를 수용하나.

▲중국이 인도적인 고려에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동의해왔는데 선례를 깨게 된 것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측에 왜 지금까지의 관행과 선례를 깨고 북송했는지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 총영사의 연행금지 요청도 있었는데 공안들이 연행한 배경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탈북자들이 특이한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 다만 탈북자들의 학교 진입이 잦아지니까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 옌타이 학교 진입 이후 또 다른 국제학교 진입 사례는.

▲한 차례 더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잘 처리된 사례인 만큼 밝힐 수 없다.

-- 탈북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 사례도 포함되나.

▲그것은 별개다.

-- 한만택씨 북송시에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 이번에도 재발방지 요청만하나.

▲지금까지 국군포로 북송은 그 이후 없었다.

-- 북한 당국에는 직접 항의나 송환 요청 못하나.

▲그것은 외교통상부가 할 입장이 아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북송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학교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좀 더 엄하게 다루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 한 달간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나.

▲10여차례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우리 공관으로 이송시켜주고 자유 의사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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