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 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은 지난 96년 이후 개정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67년 제정된 후, 91년 1차 개정된 SOFA는 95년 11월부터 7차례에 걸쳐 2차 개정협상이 열렸으나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4자회담 개최 제의 등을 이유로 중단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차 개정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은 이달 중으로 미국의 안(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곧 2차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SOFA에 대한 개정 논란은 양국이 SOFA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발생한다. 한국은 SOFA 제정 당시 국력이 미약해 불평등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82회의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SOFA가 제정됐으며, 한 차례 개정이 됐는데도 불평등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미간 SOFA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점이다. 최근 미군 병사가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후 미군 측에 의해 구금돼 있다가 탈주를 시도한 사건은 국민 감정에 불을 질러 놓았다. 현행 SOFA는 미군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한국 측이 가지나,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구금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소환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미군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미군은 “미군 피의자가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인권적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달라”고 말한다. 미군 병사가 국내에서라면 응당 누릴 수 있을 인권적 권리를 해외에 주둔한다고 해서 박탈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가령 수사 중의 변호사 접견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환경관련 규정 ▲미군기지 철수나 반환시 원상회복 의무 규정 ▲주한 미군용 수입식물 검역 규정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SOFA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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