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은 21일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 완전이행을 촉구했다. NPT는 그러나 그간 삽입해왔던 ‘유감 표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각종 핵군축 조약의 근간인 NPT(70년 발효)의 각국 이행 여부와, 향후 5년간 의제를 결정하는 ‘6차 NPT 5년 평가회의’는 이날 핵보유 인정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핵군비 완전 제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undertaking)”이 담긴 ‘최종 문서’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최종 문서는 북한에 대해선, “IAEA가 북한측이 제공한 핵물질 정보에 대해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지 못해 북한내 핵물질의 전용이 없음을 결론내리지 못했음을 우려한다”며, “북한이 NPT상의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또 91년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187개 NPT 회원국이 이날 유엔 본부에서 채택한 ‘최종 문서’는 NPT가 인정하는 핵무기 5대강국의 ‘완전 제거 약속’외에, 핵군축 부문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개선 ▲전술 핵무기 비축분 감축 ▲미사일의 핵탄두 상시 장착 해제 ▲무기 전용(전용) 가능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 협상 개시 ▲‘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약(CTBT)’의 발효 이전 핵실험의 유예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비확산 부문에서는,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98년 5월 실시)을 개탄하고 ▲양국의 NPT 가입 ▲핵관련 협력의 기본 조건으로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 완전 이행 ▲중동 지역의 ‘비핵지대’ 승인과 이스라엘의 NPT 가입 등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5개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진전 미비를 신랄히 공격하고, 회의 말기에는 이라크의 핵 프로그램 통제를 ‘최종 문서’에 명문화하려는 미국측 주장에 이라크가 반발하면서 막바지까지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을 따르는 최종 문서의 채택이 불확실했었다.

핵보유 5개국은 이 탓에 지난 8일 “핵무기의 전면 제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공표했지만,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스웨덴으로 구성된 ‘새로운 의제 연합(New Agenda Coalition)’측은 곧바로 “전면 제거는 조약상 의무이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고 반박해, 결국 ‘완전 제거 약속’으로 매듭됐다.

미국측은 “이라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충분하고, 책임있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라크 조항이 최종 문서에 삽입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지목해 NPT 가입을 촉구하는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결국, 캐나다의 중재로 회의 폐막 마감일을 하루 넘겨 “IAEA는 이라크가 안보리 이라크 핵프로그램 관련 결의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문구로 타결을 봐 최종 문서가 채택됐다.

/유엔본부=이철민기자 chul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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