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류모(35)씨는 24일 “김 목사를 두만강까지만 데려갔을 뿐 북한 국경을 넘지는 않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류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북한공작원 김모씨와 조선족 남모씨가 김 목사를 데리고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을 뿐 나는 국경을 넘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약취, 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류씨는 이달 10일 두번째 공판 때까지는 “수갑을 채운 김 목사를 김씨, 남씨와 함께 두만강을 넘어 북한으로 데려갔고, 탈북자들을 납치해 데려갔을 때보다 더 큰 보상(골동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류씨가 북한공작조와 함께 김 목사를 납치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던 조선족 한모씨를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류씨는 진술번복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너무 두려웠고 감옥생활을 한다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류씨는 “납치공작조에 포함된 조선족 4명 중 국경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조선족 이모씨 등은 북한 국경을 넘었었다”고 말을 바꿨으며, 김 목사를 북한으로 데려간 남씨는 조선족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조선족이 맞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류씨는 1999∼2000년 북한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과 조선족 4명 등 모두 8∼9명과 함께 중국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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