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IT(정보기술)산업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법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합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업체는 북측 인력사용에 대한 용역비를 북측에 송금해야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용역비에 대한 소득세 납부후 송금이 가능하다는 통보 받았다.

조세 당국의 입장은 남북간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상호 조세협정'이 없는 만큼 국내법에 따라 용역비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내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해 용역비중 소득세 20%와 주민세 2% 등 총 22%를 공제하고 북측에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업체는 북측으로 보내야 하는 용역비 73만달러중 22%인 16만달러를 납부하고 57만달러만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북측과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부분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은 73만달러 송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15일 '북측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소득을 남측에서 공제한다는데 대해 북측은 납득을 못하는 입장'이라며 '3월에 보내기로 했는데 아직도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남북간에는 이중과세방지합의서을 체결해 용역부분에 대한 과세기준도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남북간 경협사업에 대한 과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 합의서를 빨리 발효시켜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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