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의 北최고인민회의 평가 >

통일부는 6일 북한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에 대해 북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 결과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총리 보고 형식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첫번째 의안인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에 대한 홍성남(洪成南) 총리의 보고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과감한 실리추구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한 것만큼 보수를 주는 분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제관리체계 속에서 상여금, 상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데 통일부는 주목하고 있다. 북한경제가 집단체제에서 개인체제로 전이되고 있는 징후로 북한 당국이 현행 대안의 사업체계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장점을 나름대로 접목시키려는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연간계획을 종전과 달리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상정, 심의하는 형식을 거침으로써 과거의 7개년계획과 같은 전망계획 차원으로 비중을 격상시킨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과업 수행을 위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를 강조해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안인 `2000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일봉 재정상의 보고는 지난해 비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할만큼 재정운영상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다.

올해 예산 역시 원가, 수익성 등 경제적 타산을 통한 실질적 재정수입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 0.12%에 비해 3.2%라는 더 높은 증가 목표를 제시했다.

세번째 의안인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과 네번째 의안인 조직개편에 대해 통일부는 대외경제활성화와 이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통일부의 홍성국(洪性國) 경제과학담당관은 '가공무역법의 경우 북한의 어디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라진.선봉지대에 한해 효력을 지녔던 가공무역규정이 일반법으로 격상돼 북한 가공무역의 모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변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한계'라며 '`우리식 이념,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내세우면서도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향후 북한은 점진적, 단계적, 제한적 범위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회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밝힘으로써 남북화해협력 기조의 유지 입장을 드러냈다'며 또 '대미관련 언급이 없는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국가지도기관의 선거가 없었던만큼 연형묵(延亨默) 총리 기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연형묵 자강도 책임비서의 위상이 주석단 서열에서 리을설(李乙雪) 군(軍) 원수, 백학림(白鶴林) 인민보안상을 처음으로 앞서는 등 상당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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