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일부 탈북자의 과장된 증언을 토대로 제정됐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정세와 정책' 11월호에서 "북한인권법이 기반으로 한 조사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법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 의회 조사결과를 인용했는데 상당 부분이 북한 인권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소개하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후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리가 관대해지고 통제가 느슨해져 강제송환된 뒤 재탈북한 사례를 중국에서 다수 접했다"며 탈북자가 강제송환될 경우 북한 당국이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탈북자가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일삼는다며 탈북후 미국에 이민간 이순옥씨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쇳물주입 살해사건 등 의회증언은 탈북자들로부터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북자의 과장된 발언에 충격을 받은 미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북자 면담 결과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 의회와 국무부는 '정치적 동기'와 '정치적 억압'을 피해 북한을 떠났다는 일부 탈북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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