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서 행한 첫 보고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강제추방 금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앞으로 그의 활동에 이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했다.

1일 주유엔 한국대표부(대사 김삼훈)에 따르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8일 유엔 총회 보고에서 그동안 파악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해 설명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탈북자 가운데 정치적 억압이나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사람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부합되며 또다른 부류인 ‘생계형’ 탈북자 역시본국 귀환시 출국비자 미소지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제원칙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의 금지”라고 밝히고 “그러나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국가가운데 일부는 이런 원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중국의 탈북자 송환정책을간접 비난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을 언급하는 가운데서도 “탈북의 근본 원인에 대응할 것과 귀환한 탈북자들을 박해하지 말고 이들이 사회에 재통합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충고했다.

또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해서는 “비추방의 원칙 준수와 최소한 임시 대피처 또는보호소 제공을 통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찾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양자협정이나 그밖의 조치들을 종식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탈북자들의 1차 목적국에 현지 정착소를 운영하고 제3국에 재정착 거점을 건설하며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과 귀환자들 대한 추적조사 체계를운영하며 탈북자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분담함에 있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도관련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난민과 불법 입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각국이불법 입국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고 주유엔 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중국의 반발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 증가로 지나치게 부담을 느낀다면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송 대신 탈북자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제 3국으로 보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창국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유엔 인권위의 보고서와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인권침해는 북한에서는 전혀 없다”면서 “실업자와 홈리스가 단 한명도 없고 무료 의료와 교육이 보장되는 북한보다 더 완벽한 인권국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석대사는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고립, 질식시키려고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편승해 추진한 결의의 결과”라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는 침묵하는 EU가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갑자기 중단하고 상정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를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밝혀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관해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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