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8일 탈북자들과 함께 베이징 (北京) 근교에 은신해 있다 최근 검거된 한국인 2명에 대해 밀출입국 지원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밀출입국을 알선하는 이들 `서터우(蛇頭)'로 인해 탈북자들의 외교공관 및 외국인학교 집단 진입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재중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김희태씨(35ㆍ전도사)를 무죄 석방한 지난 7월 15일 이후 탈북지원 한국인을 검거한 것도 처음이고 이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힌 것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공안에 지난 26일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자 출신의 김홍균(41)씨와 이수철(47)씨로, 베이징 외곽의 아파트에 탈북자 60여명과 함께 은신해 있다가 검거됐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붙잡힌 탈북 추정자 62명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베이징=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