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400만 달러까지 미국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이 공식 발효되자 이 예산을 타내기 위해 미국 내에서 각종 단체들이 급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단체들도 자금 지원을 노리고 탈북자 지원계획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예산집행 조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 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국들이 1일 방송시간을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비용으로 연간 2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2천만 달러는 북한 이외 지역의 북한 주민들 즉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된다.

25일 동포 신문들에 따르면 바로 이 지원금을 노리고 최근 로스앤젤레스는 물론 미국 내 각 지역에서 신생 단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너도 나도 탈북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언론 등에 흘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내놓은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법 발효 시점을 전후해 미국 내 주요 도시와 몽골 등지에 대규모 탈북자 피난처 건설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동포단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인권법 자금을 타내기 위해 탈북자 지원 목적을 내세운 신설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인권법 입안 당시부터 미 의회 및 백악관 측과 긴밀히 연락하며 협조해 왔다.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금 수령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들이 각 단체에 자금을 할당, 분배하겠다고 나서 자칫 북한인권법 예산 집행이 한인단체들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진보적 인권단체들은 "벌써부터 북한인권법의 부작용이 한인사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부 한인 단체와 개인들이 탈북자들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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