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600-60 벌어놨니?"
중년층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나누는 인사의 하나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노후보장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 북한의 노후보장은 크게 수혜대상과 비수혜 대상으로 구분되며 수혜대상은 다시 ▲100% 대상 ▲600-60 대상 ▲300-15 대상으로 나뉜다.

100% 대상이란 퇴직 후 현직에서 근무할 때 받던 노임 100%와 식량 700폰트를 다 받는 부류를 말한다. 주로 고위급 간부들로 평소 김정일의 눈밖에 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택도 간부시절 쓰던 고급주택을 은퇴 후에도 계속 보장받는다. 군관(장교)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도 100%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은 예외다.

앞에서 언급한 인사법에 등장하는 600-60은 일반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노후보장을 일컫는 말이다. 600이란 하루에 받는 식량배급량이 조곡(粗穀) 기준으로 600g이라는 뜻. 실제로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떼고 나면 46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60이란 한 달에 받는 현금 60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퇴직 후 600-60을 받으려면 현직에 있을 때 특출한 공로를 세워 영웅칭호를 받는다거나 국기훈장 1급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표창이나 훈장을 받아야 한다.

300-15는 은퇴 후 식량 300g, 현금 15원을 받는 경우다. 일반 노동자로서 탄광·광산 등 중노동 부문에서 20년 이상, 일반 부문에서 30년 이상 근속하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 농민, 가정 주부들은 노후보장에서 제외된다.
/김광인기자 kk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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