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1일 미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10일 연방상원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HR 4011)을 놓고 재미동포 사회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지 동포신문과 방송들에 따르면 반북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북한민주화 기여’라며 찬성 입장을, 북한에 유화적인 단체들은 ‘남북관계 악화’와 ‘내정간섭’이라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명 발표와 함께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조국평화통일(회장 김도안)과 통일맞이나성포럼(회장 김현정), 남가주 한인 노동상담소 등 단체들은 ‘남북관계 악화’와 ‘내정간섭’을 이유로 법안의 상원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김현정 회장은 10일 미국 동포언론 ‘민족통신’과 인터뷰에서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남북 간 대화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잠재된 독소조항을 동포사회에 알리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도안 회장은 “그간 당국 및 정계에 인권법안 반대를 표명하는 편지 보내기운동을 전개해왔다”며 상원에서의 통과저지를 위한 활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민주연맹(총재 유흥주)과 이지스재단(회장 남재중) 등 단체들은 인권법안 지지 서명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ㆍ하원 의원 방문등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 회장은 9월 초 한 동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은 전세계가공감하는 문제”라며 “북한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권리를 찾아주자는 데 반대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총재도 “미 의회가 외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환영한다”면서 “인권법안의 시행으로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상원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이른바 ‘핫 라인’ 방식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를 상원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방식은 법안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는 등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별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반대자가 없으면 상원통과 절차를완료하게 되며,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해당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ㆍ태소위원장이 지난 3월23일 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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