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일 조선중앙통신 회견에서 일본의 탈북자지원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납치해 갔다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주민 납치 사건’이란 2002년 11월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이라는 단체가 북-중 국경지역에서 일본인처와 재일조선인 귀국자 및 그 가족 20여명을 일본으로 귀국시킨 사건.

’일본인 처’란 지난 1959-84년의 조총련의 북송사업 때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동포의 배우자들을 말한다.

사건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27일 조총련의 ’북송사업’때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일본인처 등 수 십명을 보호중이라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1.10)한 뒤 핵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일본내 반북 감정도 덩달아 고조될 때였다.

현재 북-일 납치 문제 및 6자회담 실무자인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중의원 예산위 답변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고 뒤이어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이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언론은 수 십여명의 일본인처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후 일본 대사관과 법무성 입국관리국, 지원단체 등의 도움으로 일본에 극비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로부터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3월20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 이들이 자진해서 일본에 귀국한 것이 아니며 일본인들에 의해 끌려갔다면서 이를 ’납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난해 11월 ’북한난민구호기금’의 책임자란 자는 우리 나라에서 살던 일본인 처와 조선인 귀국자 등을 유괴하여 일본과 제3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행위를 감행하던 중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 구속됐다가 강제추방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유괴 납치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화국 법률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 11월 북한난민구호기금 가토 히로시(加藤博.57) 사무국장은 중국공안당국에 억류됐다 일주일만에 추방된 바 있다.

이후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자회담(4.23∼25)과 6자회담(8.27∼29)등이무위로 끝나고 일본이 다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앞세우자 북한도 다시 ’일본에 의한 북한 주민 납치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조선적십자회가 지난해 10월 일본 적십자사에 서신을 보내 이들 20여 명의 생사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조선적십자회는 피해자 가족과 친척들의 요청에 따라 서신을 보내게 됐다면서 “우리 나라 인권단체들과 피해자 가족 및 친척들은 일본측이 공화국 공민들을비밀리에 일본으로 끌어간 것을 공화국 헌법과 국적법을 무시한 국가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국제법을 위반한 테러범죄행위로 단죄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후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 및 관계자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중통 회견 형식을 빌려 발언수위를 한 단계 높여 다시 문제삼은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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