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행동-삶 일상적으로 규율

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 삶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다.

북한에도 헌법과 법률이 있고, 그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이 있지만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이 10대원칙이다. 때문에 북한 사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도 이 원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지켜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원고지 50쪽 분량의 이 10대원칙을 완전히 통달해야 할 뿐 아니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지켜야 한다.

10대원칙의 제3조 6항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배지),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신문에 실린 김일성의 사진 한 장도 잘못 다루면 정치범 취급을 받게 된다.

북한의 공식 문건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이 잡지·출판물 등에 기고한 글에서도 반드시 김일성(김정일) '교시'를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역시 10대원칙의 조문에 근거한 것이다. 10대원칙 제4조 7항은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린 글을 쓸 때에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10대원칙의 제5조 1항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라고 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의 말(교시)이 곧 법이자 어길 수 없는 지상 명령임을 밝히고 있다. 10대원칙은 또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제9조7항)고 명기하고 있다.

현재의 10대원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지명(1974.2)된 이후 그가 주창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주체사상화)" 과업 추진과 함께 발표(1974.4.14)됐다./김광인기자 kki@chosun.com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요약)

1.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야 한다.
2.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 하여야 한다.
5.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8.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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