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지난달 말 금강산에서 열린 제3차 적십자회 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서신교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사 및 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 300명이 오는 3월 15일 6·25전쟁 이후 최초로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가족사진 1∼2장을 동봉한 편지를 서로 교환할 수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간 서신 교환은 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작은 걸음'에 불과하지만 이산가족간 교류의 물꼬를 확대하고 나아가 남북간 상호 신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아직 구체적인 서신 교환 방법이 마련되진 않았으나 남북은 곧 실무 접촉 등을 통해 서신 교환 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생사및 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우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자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별도의 생사·주소 확인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대상자로 선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대한적십자사의 인선위원회에서 만들 방침이다.

아직 한적(韓赤)이나 정부는 이미 가족을 만난 상봉자와 생사.주소만 확인한 이산가족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봉자도 당연히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표를 붙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 북측과 협의해서 정할 사안이다. 동서독의 경우 우표를 붙였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처음 이뤄지는 서신교환인만큼 국제적인 기준인 만국우편연합(IPU)의 분류와 달리 우표를 붙이지 않는 쪽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북측에는 어떻게 전달되나?

▲남측 가족이 쓴 밀봉 편지를 한적에 보내면 한적의 판문점 적십자사무소를 통해 북적에 한꺼번에 넘겨주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행낭으로 이를 넘겨 받은 북적이 알아서 북측 이산가족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진 말고는 동봉할 수 없나?

▲아직 단정해서 답할 수 없지만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은 서신, 엽서, 소품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일단 서신으로 우선 시작하자는 입장이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