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남한과 북한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외환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남한과 북한의 기업이 상대편 지역에서 물건 등을 팔아 돈을 벌더라도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남북 양측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절차, 청산 결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이들 4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현지 재산을 북한 정부가 원칙적으로 임의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데 합의했다.

/ 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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