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북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 한·미를 ‘일방’으로 하고 북한을 ‘타방’으로 하는 구도가 바뀌어 새로운 삼각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긴장완화에 대한 ‘미국과의 일방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전제하에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긴장완화 등 평화정착문제는 미국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할 수 없으며,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점에 관한 한 한·미간의 공조는 허점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미·북관계 정상화가 남한에 대한 ‘통일공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남한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미·북관계도 그르칠 수 있다. 정부도 이번 미·북관계 개선이 현 정권의 ‘공(공)’이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