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명분 없고 부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의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란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자금이란 명목으로 박지원씨가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막은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 구주류는 물론이고 ‘개혁적’이라는 신주류까지 특검 수사에 대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로 내년 총선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 추진도 어렵다고들 한다. 결국 대통령의 특검 중단 조치는 이 때문 아닌가.
그리고 특검법상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형식 절차라고 봐야 옳다. 과거 특검도 대통령에게 불리했으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법 정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결정은 권한 남용이나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이 특검 수사 연장을 막으면서 ‘150억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새로운 특검이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 것은 당당한 태도도 아니다. 기존의 검찰을 두고 굳이 특검이 수사에 나섰던 것은 국민이 검찰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조차 어제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식의 논란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그리고 새로운 특검이란 것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력 저지할 것이 뻔한 만큼 실현 불가능한 얘기일 뿐이다. 결국 “집권세력이 150억원 때문에 뒤가 켕겨 특검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미완(未完)의 특검’은 작게는 정권을, 크게는 나라를 흔들면서 후유증을 오래 남길 것이고,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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