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아무리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교육 정책이라고 하나 이번 과외 전면 허용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겨울 방학 때, 한 수학 선생님이 희망자에 한해 1·2학년 수학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 이곳 김포에서는 마땅한 학원이 별로 없어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며칠 후 선생님은 “겨울 방학 동안 학교에서 수학수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의 어떤 자율 학습이나 보충수업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했다.

학교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특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 입시제도에서 여전히 수능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들은 보충수업 대신 많은 돈을 들여가며 과외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의든 아니든 학교 보충수업은 무조건 금지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 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변두리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이 과외의 한 대체수단인데, 학생들이 원해서 스스로 신청한 공교육은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과외는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최예지 17·학생·경기도 김포

◈1일자 1면 ‘탈북 60명, 북 송환’을 읽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베이징발 4월 29일 보도를 인용 보도한 이 기사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어 탈북문제 해결에 혼동을 초래할까 우려된다.

기사에 따르면 투먼(도문) 인근의 ‘난민촌’에서 탈북자 소요가 있었으며, 100여명의 국경수비대가 동원돼 소요를 진압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난민촌’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 전에 임시로 억류하는 억류소라고 해야 정확하다. 워싱턴포스트지 원문에서도 이를 ‘detention center’라고 쓰고 있다.

‘난민수용소’라든가, ‘난민촌’이라고 함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을 월경자로 판정,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박상봉 46·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 정책자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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