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는 1일자 1면 기사를 읽었다. 원조교제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구체적인 직장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신상공개 선례로는 96년 미국에서 제정한 ‘Megan’s Law’가 있다. ‘Megan’s Law’는 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당시 7세 소녀 Me-gan Kanka가 이웃의 성범죄 전과자 집에 놀러 갔다가 무참히 성폭행·살해당한 사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와 의존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사회적 사형’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자녀들은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주위의 비난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따돌림 당하고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Megan’s Law’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핵심조항을 무효화하는 주최고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의 사람에 대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신상을 공개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생을 망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범죄자라 할 지라도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불법과 범죄 및 그 책임의 정도에 상응해야 하며, 적법하고도 적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이라고 해서 마냥 엄격하고 두렵게만 만든다고 꼭 최선인 것은 아니다.

/지광준 56·강남대 법학과 교수·경기 수원시

◈3월 24일자 독자란에 실린 ‘색약도 경찰 임용을’ 의견에 대한, 경찰 관계자의 답변(3월 28일자)에 중대한 모순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 답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색약자 임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총기사용, 교통신호조작, 도주차량의 색상구분, 범인의 인상착의 구분 등을 들었는데, 색약자의 한사람으로서 이견이 있다.

경찰은 색약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색약은 거의 정상시력과 마찬가지다.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검사용 책자를 보면 색깔구분이 힘들지만 일상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색약자들도 다 군대에 가는데 총기사용과 색깔구분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며, 또 교통신호 조작이 색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이라면 색약자에게 왜 운전면허는 발급하는가. 범인의 인상착의 구별도 마찬가지다. 색약검사는 일제의 잔재로 알고 있다.

경찰시험을 주관하는 주무 관청은 구시대적인 제도로서 제한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시험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정태(가명) 31·회사원·경기 의정부시

◈3월 24일자 38면 ‘귀환 국군포로 손재권씨 사망’ 기사를 읽고 참전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손씨는 94년 조창호 소위 귀환 이후 고국에 돌아온 10명의 국군포로 중 처음으로 숨진 사람이라고 한다. 손씨는 6·25가 발발한 50년, 학도병으로 입대 평남 덕진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어 아오지 탄광 등을 전전하다 48년 만에 극적으로 탈북하여 조국에 귀환했었다.

현재 북한에는 약 5000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역대 정부는 구소련과 북한에 아무런 대가없이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해 북한에 몇 백만불씩 투자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전쟁포로 송환을 등한시 하는 나라는 우리 말고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얼마남지 않은 억류 국군포로들은 동토의 땅에서 굶주림과 고역으로 조국을 원망하다가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국가를 위하여 누가 목숨 바쳐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겠는가. /송현순 70·국가유공자·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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