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총풍(총풍)사건’은 97년 12월 대선 직전 한성기(한성기)씨 등 3명이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박충 참사를 만나 “이회창(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12월 14, 15일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건이다. 그러나 박충은 이틀 후 한씨를 만나 “답을 줄 수 없다”며 거부, 무력시위 요청은 불발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권영해(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97년 12월 12일 귀국한 한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도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4명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3월 안기부 내사를 거쳐 그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사건의 정치적 배후에 대해서는 “(이회창 총재의 동생인) 이회성(이회성)씨가 한씨 등으로부터 사전에 계획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계속하겠다”고만 밝혔다. 야당은 “이 총재 죽이기”라며 반발했었고, 98년 11월 30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고문과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맞섰고,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한씨는 지난해 3월 ‘고백서’를 통해 “북과의 접촉은 사실이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