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군 당국이 1953년부터 59년까지 북한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77명의 공작원을 ‘피포자(피포자) 명부’라는 기록을 통해 이름과 나이, 주소, 임무, 붙잡힐 당시의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해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군 당국이 명부를 관리해 온 것은 이들이 재교육을 받고 남파해 올 가능성과, 남북간 공작원 교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