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은 그 동안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방법을 몰라 북에 있는 가족 찾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산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처음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하는 이산가족들은 통일부(이산가족과)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시·도지사(지사), 민주평통 시·군·구 협의회, 이북5도위 시·도 사무소 등 전국의 264개 창구에 비치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뒤, 통일부에 등록된 20여 개 이산가족 주선단체에 의뢰하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은 정부가 직접 재북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준다.

생사확인이나 상봉 경비 지원금은 후불제(후불제)다. 재북(재북) 가족의 편지를 받아 생사를 확인했거나 제3국에 가서 가족을 만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생사확인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서’와 재북 가족의 편지를 제출하면 된다. 상봉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와 함께 제3국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과 상봉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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