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조무제)는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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