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조무제)는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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