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교류 물결을 타고 국내에서 나온 ‘휘파람’ 등 북한 가요 음반에 대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위임을 받았다는 일본 조총련계 회사가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10일 “북한 조선만경무역상사로부터 해외 음원 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조총련계 회사 (주)만대 사장 일행이 방한해 국내에서의 북한 가요 음반 무단 제작·판매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사가 실제 북한 당국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가요 단체와 음반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에 따르면 북한 음악도 국내 음악과 똑같이 저작권이 보호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경우엔 북한이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상호 저작권보호조약도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음악계는 이런 북한 가요 저작권료 논란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북한 가요가 국내에서 전혀 상업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 ‘기러기떼 날으네’와 ‘통일소녀―휘파람’(동아뮤직)의 판매량은 겨우 몇 천장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뮤직 관계자는 또 “앨범 출반 당시 북한과의 저작권 분쟁에 대비, 서울음반과 함께 한국음반협회에 공탁금 300만원씩을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혁종기자 h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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