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파견돼 활동한 북파(북파) 공작원 1만여명 중 70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됐는데도 이들 중 국가로부터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공작원 또는 그 유가족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91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0년대에 북파돼 사망 또는 실종된 공작원 5576명에 대한 보상의 길이 트였으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1998년 4월에 이르러서야 보상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호(김성호) 의원은 6일 “당시 군이 단신 월남자, 전쟁고아 등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파공작원을 선발했기 때문에 98년 4월 보훈신청을 받을 때 연고자가 나타나 인정받은 사람이 12명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정보사령부 관계자의 대면보고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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