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차 ‘아우루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16일 공개됐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6일 내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우르스 차량 이동 모습. /조선중앙TV 캡쳐
북한 조선중앙TV가 16일 내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우르스 차량 이동 모습. /조선중앙TV 캡쳐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정은의 평양 인근 강동종합온실 준공·조업식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아우루스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앞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정은이 푸틴이 선물한 전용승용차를 15일 공개 행사에서 처음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영도자께서 러시아 국가수반이 선물로 보내드린 특수한 전용 승용차를 이용하시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여정은 “전용 승용차의 특수한 기능은 완벽하며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며 “이번 승용차 이용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조로(북러)친선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스크바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18일 박정천과 함께 러시아측으로부터 푸틴의 전용차 선물을 전달받고 김정은의 감사 인사를 러시아측에 대신 전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차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측은 이 차량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라고 확인했다.

푸틴의 의전 차량인 아우르스는 무게 7t에 폭탄을 견딜 수 있는 방탄 기능을 갖췄으며 개발에 17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최고급 차량이다. 푸틴은 지난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아우르스를 직접 소개하며 김정은과 함께 뒷좌석에 앉기도 했었다.

이런 고가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사치품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