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 소설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2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60)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누구든지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기 위해선 그 물품의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 체결 뒤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이사장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직접 거래를 피하기 위해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활용했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개업체 사장을 만나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하고, 이듬해 3월에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소설 5종의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고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월엔 ‘동의보감’ 등 북한 소설 8종이 담긴 USB를 받고나서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보감’을 1권당 2만5000원에 판매했다.

정 이사장은 재판에서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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