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진. 2023.10.31./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진. 2023.10.31./뉴시스

조총련이 1960년대 재일 교포를 상대로 진행한 ‘북송(北送) 사업’에 따라 북한에 건너가 40년 안팎을 살다가 탈북한 이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탈북민 A씨 등 5명은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북한과 김정은에게 받게 해달라는 소송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소장(訴狀)이 전달돼야 할 주소로 ‘미국 뉴욕 소재 북한 유엔대표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주소로 소장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이 진행되려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동안 국군 포로 등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북한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청사’를 소장을 보낼 주소로 기재했다. 이 주소로 소장을 전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관보 등에 소장을 올리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통해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국군 포로 등이 북한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상충되는 결정을 지난달 초에 내렸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들이 김정은 주소를 북한 노동당 청사로 기재하고 공시송달을 요청하자 중앙지법은 공시송달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각하(却下)했다.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 원고들은 김정은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A씨 등의 법률 대리인은 “북한 유엔대표부는 북한의 해외 사무소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 장소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소장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장소에 소장을 두고 오면 법적으로 송달이 이뤄진 것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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