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이 UN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열리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2~20년을 구형한 상태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은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국가정보원, 검찰, 법원에 의해 24시간·365일 불법 사찰을 당해왔다”면서 “오랜 탄압으로 인해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동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UN이 자신들의 재판을 즉각 중단시키고 긴급 구제를 결정할 것,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도록 권고할 것, 제3국으로의 망명을 지원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정부의 장기간 간첩 조작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및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구한다”며 “폭압제도인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기구인 국가정보원과 정치검찰 해체를 권고해달라”고도 했다.

특별절차는 UN 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나 인권 주제에 관해 조사를 수행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특별보고관 등 조사단이 직접 국가를 방문해 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주로 중동·아프리카 등 분쟁지역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인신매매·고문·원주민 권리 침해 등 전세계에 퍼져 있는 인권 주제를 조사한다. 특정 회원국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충북동지회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제 절차까지 밟는 것은 이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모(60)씨와 윤모(53)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손모(50)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1명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 탓에 아직 결심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들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한 뒤 비밀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까지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도내 정당 간부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신원 자료와 동향 등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5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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