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스1

‘불법 대북송금’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19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문 종료 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보석 청구에 따른 원론적 취지”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회장은 다음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건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심문에선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1년 가까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영장도 추가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계열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배임)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며, 나머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시세 보다 78억원 더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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