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내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 앞으로 전원 신병인도를 요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잇단 탈북자 공관진입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공관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중국내 제3국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 1-2일 후 즉각 `추방'형식을 통한 한국행을 묵인해 왔던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측의 이같은 방침이 앞으로 중국내 외교공관 진입을 통한 한국행 망명길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의 베이징(北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을 통한 한국행 이후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외교공관을 통한 한국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올들어 지난 3월 25명의 탈북자가 주중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이후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급기야 주중한국총영사관 진입으로 사태가 이어진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3일 3명의 탈북자가 한국 총영사관에 첫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 불과 보름만에 6차례에 걸쳐 17명이 한국공관에 진입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측은 탈북자들이 진입한 이후 한국총영사관에 '외교공관이 탈북자의 탈출행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외교공관은 탈북자들을 비호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미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측이 진짜로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끝내 불허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중국의 진정한 목적은 지금까지와 같이 쉽게 탈북자들을 한국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외교공관을 통한 기획망명을 막겠다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외교공관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측이 요구하는대로 외교공관이 신병을 중국측에 인도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외교공관이 신병을 중국측이 넘겨주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중국측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법은 외교적 교섭을 통한 제3국행을 통한 한국행 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중국측의 입장이 강경해진 만큼 앞으로는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긴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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